이혼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 해소에 따른 경제적 청산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되며,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포함한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단순한 소득 비율이 아니라 혼인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증가했다면 그 증가분 또는 기여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단순 합의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
※ 본 문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재산분할 비율과 결과는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증거 자료,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